[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547건 19억 3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부과된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727건증가, 68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관내 등록차량 증가와 연납 납부차량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모바일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과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첨, 이장회의,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납부기간 동안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인 2024년 01월 02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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