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손잡는다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금융상담 특화지점 선정 등 지원확대 협약 체결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2월 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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