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부안군은 관내 460어가를 대상으로 평균 3백만원씩(최대 2천만원) 총14억 2천만원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를 12월 중순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지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류가격이 급상승하여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적법한 어업 인․허가를 취득한 어업경영체로 어선의 선적항 이나 양식장 소재지가 부안군으로 되어 있고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한 어가가 지급대상이다. 군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어업용면세유 공급실적 자료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 지난 8일 3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1차로 6억원을 지급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2차로 8억원을 지급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지급금액은 어업용면세유 인상액의 50%수준이며 어가당 평균 3백만원씩이나 사용량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지급대상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군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도록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유가 상승에 따라 힘들어하는 어민분들의 고충을 조금 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어업용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가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생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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