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진구는 동절기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춤 허용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진구에는 클럽이나 클럽형 주점처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총 28개의 업소가 있다. 주로 서면 인근에 분포한 업소들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은 부산진구 조례에 따른 겨울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 일환으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기준 관련 환경위생과 식품안전계에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작되어 취약 야간 시간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영업장 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 설치 여부, 비상조명 및 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적절한 설치 여부, 객석 조리 및 가열 시설 설치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또한 시설관리인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이 이루어지며, 소방시설, 가스시설, 방화시설 등의 적절성이 확인된다. 구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등 자체점검표를 사전에 배부하고 회수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동절기에 클럽과 같은 춤 허용업소에서의 안전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진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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