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내년도 당초예산 시 4조 7,933억원, 교육청 2조 2,319억원 확정
[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시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앞서 지난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 개회 후 11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4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그 중 38건을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42건의 안건(조례안 23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8건)을 심사하여 중 38건을 원안가결했다.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울산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청 2024년도 당초예산안 등 4건은 수정가결했다. 2024년도 울산시 당초예산 규모는 4조 7,933억원, 교육청은 2조 2,319억원이다. 한편, 천미경 의원은 안건심사 전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천 의원은 “11월 6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마련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의 근거중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학생인권조례 근거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포함되어 있고 표준안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교장과 교감에게 책임과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며 “정작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교장단협의회와 교총이 제시한 의견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어 절차적 하자와 내용적 결함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교육감에 요청했다. 김기환 의장은 산회에 앞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 준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오늘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이 울산시민과 지역 기업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처리함으로써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의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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