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방 위한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2023년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2억 원, 재난예경보 교부세 7억 원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3 안전문화대상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받는다고 밝혔다. 안전문화대상은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문화 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지는 상으로 대한민국 안전분야 최고의 상으로 꼽히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안전문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실시했으며, 단체에 주어지는 상은 지자체와 그외 기관 2개 부문으로 구분해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장의 의지, 타 기관과의 협업 활동, 성과 등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월별에 맞게 선정해 초등학생,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과 함께 라디오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며 안전수칙을 홍보한 점과 도내 기관·단체와 협업해 수요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안전내용을 담은 안전문화콘서트를 개최한 점(재난영화 상영회 개최, 노인 대상 혈압측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공모를 신청했다. 그 결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과 함께 노력한 부분과 실생활과 연결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부분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또한, 도는 산간계곡・하천 상류지역 강우상황을 관측하여 위험 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 등에게 경보발령과 안내방송이 가능한 자동우량경보시설 2개소 확충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해, 양구 고방산지구에 4억 원, 정선 항골계곡에 3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재난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면서, “앞으로도 도에서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니,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문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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