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성주군은 28일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8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우영식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이 참석해 선남면 5개지구(용신2, 소학1, 소학2. 취곡2, 관화3지구) 및 벽진면 3개지구(매수1, 용암2, 자산1지구)로 총 8개 지구 1,577필지가 대상이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지적재조사를 통해 새롭게 설정한 현실경계, 토지소유자 간 협의경계, 토지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 경계가 결정됐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하고 필지별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분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될 토지분쟁을 예방하고,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가치를 향상시키는 국비 전액 사업으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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