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 안착 방안 모색 국회정책토론회 개최학생생활지도(분리), 법적근거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해야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1일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 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생생활지도(분리) 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여, '교원 학생생활지도고시'(2023. 9. 1. 적용)에서 학생 지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수업방해 학생의 교실 외 장소로의 분리’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에 나섰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학생을 분리하는 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고시의 형태가 아니라 법률 근거를 명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분리 장소 및 분리 지도 교직원 인력 등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하여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지도 방식의 효과성, 문제 상황 발생 시 조정 및 개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차 지정 장소가 아니라 2차 분리 또는 최종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지정하는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학생 분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학교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학부모회는 사실상 격리에 해당하는 분리지도 방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은 다음과 같다. 김형배 전교조 정책실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으로의 분리 조치는 빠른 판단과 조치를 위해 학교관리자가 종합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수의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벨 설치 및 도입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치료를 요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치료를 권고해야 하며, 이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시에는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의 학습, 가정에서의 학습을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소영 대전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현장교사들에게 설문한 결과,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분리 시 제1차 분리담당관에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85.3%가 관리자(교감, 교장)라고 응답했다고 하며 교사들은 관리자가 교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관리자가 학부모에게 인계요청을 해도 학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분리지도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좀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 방안과 분리 공간, 지도 인력지원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천홍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고시에서 분리 장소나 주체를 학교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학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업 중 학생 분리와 관련하여 ‘학습권 침해’ 논의가 학습자의 발달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리 조치가 징계의 일환이 아닌 학생생활지도 및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적절한 교육과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으며 교감 차원의 일차적 대응 및 이후 분리 조치를 통한 최종 훈육은 학교장이 맡는 절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주석 면목고등학교 교감은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법률적인 통일성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또는 생활교육 전문교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으며, 교감이 최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학생을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용 무안행복초등학교 교장은 고시가 시행됐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때 강제력이 없다는 점과, 학생이 교실에서 버티며 수업을 방해하면 교실 밖 장소로 분리 조치할 방법이 없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책임감있게 학교를 경영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학교에서 문제 발생 시 당연히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교사, 교감, 학교장의 역할에 공통점과 다른 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은 학교의 구성원을 편가르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만수 서울전문상담교사협회 대표는 고시에서 상담과 훈계를 별도로 다루고 있고, 상담을 강화시키는 조치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을 분리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상담을 강화하려는 본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상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담교사들은 학교에서 상담의 역할을 기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상담전문가로서 학생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고시에서 분리라고 명시했지만 이는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격리’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이를 법률로 제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욱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는 분리지도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재능기부, 생활지도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생활지도 인력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으며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공동주최 자격으로 참석한 강민정 의원은 ‘분리 지도는 단지 분리에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분리 지도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이 다시 교실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종환 의원과 서동용 의원은 ‘고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 자율 혹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분리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학생을 지도할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국회정책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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