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제천시가 최근 모산비행장 일원에 설치된 불법 대형 가설건축물과 관련해 심각한 시민 안전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임차한 뒤 제천시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천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즉시 고발 조치했으며, 다른 법규 위반 여부도 철저히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대부 시 사전협의를 요청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부계약서 특약조항(가설건축물 축조금지)을 위반으로 법적 조치 검토중에 있다. 해당 건축물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로 유관기관과 함께 소방, 전기, 시설 등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