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영해 시의원“시민 장애인식 개선해 장애친화 환경 구축”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발의“장애·비장애 차별없는 환경실현 기대
[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앞으로 울산시민 대상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고 시민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식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협력체계가 마련되는 등 장애 친화적 환경의 실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울산시의 △장애 인식개선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추진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울산시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인권보장을 비롯,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의료서비스, 장애인 가족 지원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들은 시행 중이지만 장애·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시민의 장애인식 감수성을 확산하기 위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영해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장애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며 “모든 울산시민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울산시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이영해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현재 열리고 있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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