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고용노동부,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의무 고용률: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0:50]

고용노동부,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의무 고용률: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11/25 [10:50]

▲ 고용노동부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우리회사 근로자가 100명이라면 3명 이상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 공공기관 : 3.8%
- 민간기업 : 3.1%

이런 회사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을 많이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된 곳들 말이죠!

· 이수 매니지먼트에서는 대학교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가능한 직군을 발굴했어요.
편의점, 베이커리, 나눔가게 등에서 장애인 근로자 64명(56.1%), 비장애인근로자 50명(43.9%)이 근무 중이에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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