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및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적용됩니다. - 11월 1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결혼서비스 세부가격 공개 및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 시범 제공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 제정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선택품목별 이용비율 및 소비자만족도 정보 제공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 구축·운영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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