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 예우 조례' 행정안전부 대상 수상“국가유공자처럼 예우” 전국 최초 조례, 서울‧광주 등 전국 확산
[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지난해 제정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우수 조례를 공모하여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10개 조례를 선정했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 예우‧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체감형 해법이 돋보인 우수 조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조례를 보면, 임산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 감면은 물론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산후 조리비 5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1박 2일 태교 여행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임산부 지원사업도 새롭게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지원하는 태교 여행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높은 호응을 얻으며 시행 3개월 만에 신청 마감되어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3배 늘려 추진한다.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저출생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모범사례로 올해 서울, 광주 등에서도 제정하는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임산부 예우 조례는 충북의 혁신적인 행정이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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