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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19 [12:01]

국토교통부, 20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11/19 [12:01]

▲ 국토교통부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2024년 2월~, 국토연구원)을 토대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4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2025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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