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광옥 기자] 완도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92억 원을 12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당 120만 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4,740농가에 57억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336농가에 35억 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대상자는 5~20%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필지를 대상으로 등록·신청을 받았다. 5월에는 등록증 교부 후, 11월에 현장 조사와 준수사항 이행 점검 및 대량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정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가뭄, 장마, 폭염 등 기상이변과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온 힘을 다해 농업을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익 직불금이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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