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남해군은 남해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12월 5일) 의결을 거쳐 '저수지 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저수지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수지 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이장 추천을 받아 저수지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고, 저수지 관리자는 1년에 수당 6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저수지는 농업활동의 필수요건인 물관리의 기반이자, 평소에도 점검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장이나 마을 주민의 자체적인 봉사활동으로 관리되어 왔고,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았다. 이에 남해군은 군내 총 117곳의 저수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장충남 군수는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라 저수지를 관리할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기상 상황에 따라 즉각 관리에 나서야 하는 등 부담감도 있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자들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저수지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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