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천 건’ 특허청-관세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본격 가동해외직구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 차단 본격화 등 상호 협력키로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특허청과 관세청이 시범 가동 중인 통관단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이 6개월간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인천본부세관(인천시 중구)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유입이 새로운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해외직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경을 넘으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치는 만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이 결합된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거래터(플랫폼)를 단속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하여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해 5,116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올해 6월 시범 도입한 해외직구 플랫폼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단속(모니터링)을 내년부터 전격 확대할 계획인 만큼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케이(K)-상표(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하여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및 유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위조상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K)-상표(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협약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경을 더욱 견고히 하여 위조상품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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