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시행))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전압,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4개 사업장에 14억 400만원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2025년은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설치된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 방지시설 상태 확인 등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로 경쟁력 확보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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