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 어르신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제안 내놔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선배 시민’으로의 인식 전환, 일자리와 사회봉사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제안
[일간검경=최재선 기자]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진명숙 의원은 11월 12일 제24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여수시 어르신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한 제안을 내놨다. 2023년 12월 고령 친화 도시 지정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안에 따르면 ‘고령 친화 도시’란 지역 경제와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진 의원은 “여수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2.9%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새로운 인구 구성과 그에 따라 변화된 사회 정책들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령 친화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발을 맞춰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구체화 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놨다. 먼저 진 의원은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 세대를 ‘선배 시민’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배 시민’이란 시민권이 당연한 권리임을 자각하고 공동체에 참여하며 자신은 물론 후배 시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노인을 말한다. 진 의원은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로의 인식 전환으로 선배 시민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타 지역에서 ‘선배 시민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역 문제를 공론화 하는 지역 축제 개최, 흡연 실태 조사, 인성 교육 등 다양한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노인들이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건강한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봉사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 조성 방안으로 ‘소득 활동을 위한 경제 활동은 물론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노인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이 외에 △고령 친화 도시 정책을 고령자 관련 정책과 통합, 모든 정책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는 표준화된 기준 제시 △노인이 정책의 개발과 추진, 평가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며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진명숙 의원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면 청년을 위한 나라 또한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노인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며 모든 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나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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