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의 약속…영등포구, 5개년 기본계획으로 인권 꽃피우다연구용역으로 노인, 돌봄 종사자와 심층 면접, 실태조사 등 실시해 개선 사항 반영
[일간검경=황의준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5개년 ‘제3기 영등포구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람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도시 영등포’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권 기본계획’이란 인권실태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위한 인권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종합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할 ‘제3기 영등포구 인권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구가 추진할 인권 비전과 추진 전략, 정책목표 등을 담고 있다. ‘제3기 인권 기본계획’은 안전과 보호, 포용과 평등, 참여와 소통의 3대 전략과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모두에게 차별 없는 인권 사회 조성’, ‘인권 가치 및 문화 확산’, ‘인권친화적 인권 행정체계 구축’의 4개 정책목표, 8개 중점사업, 47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는 ‘제3기 영등포구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초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제2기 인권 기본계획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구민‧직원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와 ‘심층 면접’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는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실질적이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인권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이다. 그 결과 구는 1인 가구, 자활근로자, 여성, 노인, 돌봄 종사자, 요양보호 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구체적인 사업을 이끌어 냈다. 또한 민선 8기 구정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구는 민원 업무 담당 직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안내서(매뉴얼) 배포, 직원 점자 명함 제작, 아름다운 배려 창구 운영, 무장애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기 영등포구 인권 기본계획’은 오는 12월에 개최될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평가와 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인권 기본계획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인권 정책을 발굴하는 데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민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인권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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