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우수 조례 평가 받아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거창군은 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심사해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고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있다. 올해는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거창군은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평가받아 기초지자체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1년간 게시되고 우수조례 사례집으로 발간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될 예정이다. 한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는 관내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교육, 문화,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4월에 제정돼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 군이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입법 역량을 향상시킨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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