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초보사장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세무정보를 소개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시 받는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초과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개인사업자가 전화망 이용하여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국세상담센터☎126' →① 홈택스 상담 →① 현금영수증 →① 한국어 →④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 · 소비상대업종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 ·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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