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 기각 판결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판결문 내용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 결정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창원특례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및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11월 7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창원시의 행정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3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 등 책임을 물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린 데 대해 창원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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