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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상 체결

배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4:00]

연천군·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상 체결

배성열 기자 | 입력 : 2024/11/07 [14:00]

▲ 연천군·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상 체결


[일간검경=배성열 기자] 연천군과 연천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4년 연천군 연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월 임금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해 10개월 간 실무협의 및 교섭을 통해 마련된 안에 대해 최종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대표교섭위원인 군수 및 노조위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올해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호봉간 간격을 조정하고, 정근수당 2회 지급, 특수업무수당 신설, 초임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등이다.

김덕현 군수는 “노·사 간의 숙의 끝에 이뤄낸 이번 협약사항에 대해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삼영 위원장은 “이번 협약에서 조합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준 군 측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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