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3천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을 기존 27종에서 35종으로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8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또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물놀이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저 1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항목 8종을 추가로 가입했다. 매년 1년마다 보험사와 갱신을 통해 일부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28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지자체로 전출 시와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한편, 작년 한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2건, 약 2억 7천만원 정도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위해 보장을 추가하여 군민들이 사고 이전의 삶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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