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장애인 체육계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 정비로 우리 선수들의 열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법제처는 11월 5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경기 이천시)을 방문해 장애인 체육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이천선수촌장 등이 참석하여 장애인 체육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패럴림픽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8회 서울 패럴림픽 기념사업의 추진 주체가 법령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이 건의됐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우리 선수들의 열정을 뒷받침하기에 아직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2년 뒤 나고야, 4년 뒤 로스앤젤레스(LA)로 출정할 때에는 충분한 관심과 지원이 따르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법ㆍ제도를 발굴해 정비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민생경제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