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지난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도군 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19세 이상~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 5년 이내)다. 대상자는 경북도 주거 복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0~30만 원을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군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청도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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