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사천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그 중 일반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에 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시는 올해 연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도유지 83필지, 2만 3611㎡ 및 시유지 111필지, 1만 8702㎡ 등 총 194필지, 4만 2313㎡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갱신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시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관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회관에 직접 찾아가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신청 접수를 받는다. 방문 접수 일정은 4일 동서동(10시~11시 30분), 5일 사천읍(10시~11시 30분), 6일 향촌동(10시~11시 30분), 7일 동서금동(14시~16시), 8일 삼천포 노인복지회관(10시~11시 30분) 등이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3일까지 사천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동식 시장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희망자는 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별 순회 접수를 추진하는 만큼 되도록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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