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청양군이 이달 초 개최된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기업 애로와 주민 불편 해소 사례로 매년 대회에 나가고 있는 군은 올해 3개 사례를 응모했으며, 그중 현재 읍면 민원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등록 사무의 처리에 관한 위임사항)에 군을 추가해 개정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 편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더 편리한 지역을 만드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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