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12월 6일부터 14,610농가에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324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가에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군은 올해 시행 4년째인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부정수급 사전방지을 위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최종 대상자 확정까지 철저한 검증단계 거쳐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5,169농가에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각 120만원씩 총 62억원을 지급하며, 소농직불금 지급농가를 제외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나머지 9,441농가에 경작면적에 비례하여 역진적인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총 262억원을 지급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려운 농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농사에 최선을 다해온 농가에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 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농가에서도 앞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생산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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