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 이 중 ’24년 해양수산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사례 3종(‘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선원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소개한다. ➊ 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화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발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어선검사증서, 특별검사증서 등 9종*의 검사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있다. 그간 9종의 검사증서는 종이형태로 발급되어 손상·분실의 우려가 있었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검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는 해당 고시 시행으로 어선소유자 등은 전자형태로 증서를 발급받고 직접 출력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자증서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➋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은 지난 9월 2일부터 호주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전자검역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의향서 교환’에 따른 조치로,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종이증명서 대신 전자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해당 제도 시행으로 호주 정부의 전자검역증명서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검역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호주산 물품 수입업체들의 편의를 높이고 수산생물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했다. ➌ 선원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 해양수산부는 선원민원 디지털서비스 도입을 통해 연간 21만 건에 달하는 선원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선원의 민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승하선 공인업무 등 18종 업무에 대한 제출 서류 간소화,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 선원수첩의 디지털화 등이 있다. 그간 수기로 이뤄진 선원 민원행정 서비스는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이 대폭 감소(90분→10분)할 것으로 보이며,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선원수첩 디지털화로 선원의 민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철학을 잘 반영한 사례로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2024년 국민드림 프로젝트 선도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라며, “해양수산부도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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