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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된 지적 경계 협의 화천군 현장 민원실 운영

화천군과 LX, 14일까지 구만리와 유촌리 경로당에서 현장 상담

정동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0:12]

재조사된 지적 경계 협의 화천군 현장 민원실 운영

화천군과 LX, 14일까지 구만리와 유촌리 경로당에서 현장 상담
정동섭 기자 | 입력 : 2024/10/31 [10:12]

▲ 지적 재조사 사업 현장 민원실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화천군이 지적 재조사 사업 이해 관계인들을 위한 현장 민원실을 마련했다.

군과 한국 국토정보공사(LX)는 오는 14일까지 간동면 구만리와 유촌리 경로당에서 현장 경계협의를 위한 민원실을 운영한다.

대상 지구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현황 측량이 완료된 구만1지구, 유촌1,2 지구에 포함된 718필지다.

현장 경계협의 민원실은 현황 특량을 토대로 법령에 맞게 조정된 경계와 면적을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설명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계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군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는 구만리 어룡동 마을 경로당, 11월4일부터 14일까지는 유촌리 경로당에서 각각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은 현장 민원실에서 새롭게 획정되는 경계의 설정기준과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군은 향후 새롭게 설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작성해 이해 관계인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군에 제출할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적 재조사 사업 현장 민원실을 운영해 주민들 간의 토지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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