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강진군, 산불 ‘제로화’ 목표로 총력 대응

2024년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최재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0:21]

강진군, 산불 ‘제로화’ 목표로 총력 대응

2024년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최재선 기자 | 입력 : 2024/10/31 [10:21]

▲ 강진군청


[일간검경=최재선 기자] 강진군은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산불조심기간 동안 강진군은 진화대 12명과 감시원 38명을 투입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은 산불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과 입산을 철저히 통제하며, 산불감시원 38명을 산불 위험지역에 상시 배치하고 드론과 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

진화대 12명은 출동 대기 상태로 유지되며, 진화 장비와 차량은 사전 점검을 통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췄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군민과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빈틈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강진군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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