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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4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7:24]

거제시, 2024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10/29 [17:24]

▲ 거제시, 2024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거제시지부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7백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거제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위생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주요 준수사항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교육의 내용으로 음식점 영업주가 알고 실천해야 할 위생교육 △식품접객업 서비스 친절교육 △세무·노무관리 내용으로 위생교육을 구성했다.

옥성종 거제시 지부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음식점 영업주는 거제시의 대표 얼굴이라 생각하고 항상 친절한 고객 응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음식과 관광을 연계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깨끗하고 친절이 외식업의 기본이며, 이를 위해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 함양과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했으며, “거제시에서는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음식은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즐기는 것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거제 음식 맛을 한층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플레이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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