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성주군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2024년도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주군 관내에 있으며 사업장 주소는 경북 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며,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 및 매출액이 년 12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로, 대상 선정일로부터 연속한 6개월분의 인건비를 출산 후 6개월간 월 2백만원(총 12백만원)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간은 출산 후 12개월 중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6개월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팀 및 ‘경상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출산과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체 인력비 지원을 통해 경영 단절 없이 지속가능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