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화성시의회에 준회원 자격 부여...외연 확장으로 실질 권한 확보에 노력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7일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화성시의회의 준회원 가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를 창원에서 개최했다. 김이근 의장(창원특례시의회)을 비롯해 김영식 의장(고양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용인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수원특례시의회)이 참석했다. 이날 의장들은 화성시 인구가 100만 명에 도달하는 경우,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달성 전까지 화성시의회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특례시는 주민수가 2년 간 연속해 100만 명 이상인 경우 인정되며, 현재 추세로 볼 때 화성시는 2023년 12월 특례시 자격 요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근 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의회에 특례시의회 준회원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외연을 확장해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8일 창원시가 선도하고 있는 방위산업과 철도산업의 인프라 등을 보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을 방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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