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생활도민제도로 지역에 활력 높인다전국 최초 생활도민제 조례에 이어 내년 1~2월 중 강원생활도민제도 시행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도 외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생활도민증을 발급하는 강원생활도민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원생활도민제도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정주 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에 체류하며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 원주, 강릉 등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등록인구(474천 명) 대비 생활인구(239만 명)비율이 5배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생활인구 영향이 가장 높고, 타 시도에서 방문하는 비율 역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번 정책 추진으로 강원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방문 유도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강원생활도민증은 도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방문·체류하려는 도 외 주민등록자에게 모바일로 발급되며, 생활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은 도내 숙박·레저·관광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며, 도내 관광상품과 강원더몰(쇼핑) 등 강원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도에서는 지역 관광상품 제휴, 공공시설물 서비스 편의 제공 등 내실 있는 제휴 서비스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 시군 및 관광, 경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중에 있다. 또한, 모바일 생활도민증 발급을 위해 디지털 행정서비스 플랫폼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앱을 개발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모바일 생활도민증을 구현한 후 내년 1~2월부터는 앱을 통해 생활도민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생활인구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생활도민제 조례를 시행한 데 이어 강원생활도민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할인혜택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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