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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행

연 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0/28 [14:43]

김천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행

연 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10/28 [14:43]

▲ 김천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행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김천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2024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 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 소득 구간별 차등해 최대 월 30만 원(2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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