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의회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심도 있게 다루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임시회 기간중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종율 의장이 발의한'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1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전종율 의장은 “내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면밀히 살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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