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조달청은 직접생산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21개사는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12개사는 보행자 충격완화 등의 목적으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포설하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의 주요 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 사에서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3억 8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는 횡단보도 바닥에 점등하여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억 5천만원 상당을, C사 등 2개사는 ‘LED 경관조명기구’ 등 2억 3천만원을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거래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4억 8천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D사 등 2개사는 다단계의 관람석을 접어 수납하는 ‘수납식관람석’ 등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한 위반이 적발되어 1천 6백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56개사,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공정한 경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본가치”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기업들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조달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