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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공고

용도지역 현실화 통한 기업 투자여건 마련 및 기회 제공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11:58]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공고

용도지역 현실화 통한 기업 투자여건 마련 및 기회 제공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10/24 [11:58]

▲ 양산시가지 전경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양산시는 23일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11월 6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2023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목표연도가 2030년도인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현실과 맞지 않는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등을 정비하고, 시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하여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도시계획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90년대 계획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침체된 신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난립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90년대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택지 내 낮은 용적률, 제한된 허용용도, 많은 상업지역으로 인해 신도시 전체가 침체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독택지 내 블록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120%까지 완화), 층수 완화(3층→4층), 주차장 허용 등을 반영했다.

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와 주거외 용도 비율 조정, 최고층수·용적률 상한선 제한 완화, 노유자·종교시설 허용 등을 통해 신도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 추진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이 난립하고, 가설건축물 기간 연장과 관련한 규정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이 상이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관내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의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도시철도 연장에 따른 신규 역세권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제조업 및 공장 밀집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관내 개발압력 및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및 취락지구 확장 등을 통해 원도심 발전을 지원하고, 주민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철도 양산선의 연장으로 신설되는 신기동, 북부동, 남부동 일원의 역사 주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개발 여력을 상승시키고, 웅상지역의 주남동, 소주동 일원의 집단화된 제조업 및 공장 밀집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투자여건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웅상지역 및 상북지역의 개발압력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과 자연마을 일원의 토지 개발현황을 고려한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변경을 통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했다.

또 행정서비스 강화 및 공공분야 정책사업 개발·운영 여건 제고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담았다.

성장하고 있는 양산시의 위상을 고려해 시민들에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청사 부지 반영, 창업·기술지원·R&D기술개발 지원 및 기업 입주공간 등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신산업센터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유기적인 건축물 배치 및 미래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체육시설부지를 발굴·반영함으로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이밖에도 주변 개발에 따라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하천구역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및 하천시설 현실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라 단절된 가로망 연결 등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해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달 6일까지 양산시청(도시계획과) 및 웅상출장소(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을 실시하며,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기간 내에 시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수렴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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