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임실군이 지난 22일 열린 제34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임실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임실군 지역에 산재한 빈집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치된 빈집은 주민 안전, 위생‧악취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빈집 철거 비용, 철거 시 세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게 농촌지역의 현실이다. 군은 빈집 실태조사를 2023년 10월 착수하여 올해 9월 완료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850호 중 630호가 빈집으로 판정됐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임실군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임실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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