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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정동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08:32]

태백시,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정동섭 기자 | 입력 : 2024/10/22 [08:32]

▲ 태백시,‘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개최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태백시는 지난 10월 21일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시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신옥화 부시장 주재로 부과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연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실적, 부서별 체납액 정리 실적, 체납 원인 및 징수 부진 사유 분석, 향후 징수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태백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징수액, 수납액, 미수납액, 체납액, 징수율 등을 자체 점검해왔다.
시는 올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미납자는 재산 압류, 압류 부동산의 공매, 채권 압류 및 추심, 관허 사업 제한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역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 및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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