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제76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광양 추념식 개최광양시 719건 사례 중 63명만 희생자로 결정돼, 정인화 시장 “특별법 개정 조속히 이뤄져야” -
[일간검경=최재선 기자] 2022년 1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영령의 넋을 달래기 위한 제74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 추념식이 광양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후 광양시에 719건의 사례가 접수돼 657건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정은 받은 유족은 단 63명뿐이다. 피해자를 추모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염원하는 분위기가 아직 뜨겁다. 광양시는 제76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광양 추념식이 지난 18일 광양읍 우산공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추념식은 전남영재드림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동백나무 기념식수, 인사말, 추모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선호 여순사건 광양유족회 회장(여순전국유족총연합 상임대표), 정인화 광양시장,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장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개정과 조속한 희생자 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념식 후 여순사건 광양유족회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가진 정담회에서 마음속에 쌓인 울분과 상처 등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정 시장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광양시와 유족들이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광양유족회 회장은 “과거의 아픔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은 의로운 뜻을 가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발생한 지 76년이 흘렀다, 해당 사건의 본질은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지만 아직도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위령 사업 등은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시작됐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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