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임실군이 지난 18일 관촌지구, 덕천지구의 조정금 산정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 대상은 지난 9월 11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관촌지구 1,210필지, 덕천지구 199필지 등 총 1,409필지 중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 475필지이다.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조정금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조정금에 대한 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6개월 이내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관촌‧덕천지구의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