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를‘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 예고문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소액 체납자에게는 문자 발송 및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를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요금 납부 협조가 필요하다” 라며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재원으로보다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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