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올해 연말까지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징수목표액 달성 및 다음연도 체납 이월액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울진군은 지난 10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간별로 징수활동과 체납세액 규모와 체납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1차로 10월 중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11월과 12월 중 2차로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등의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한다. 또한 도내 전 시군 동시에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담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납세의무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여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군민들께서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체납세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나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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