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한부모·취약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호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162억 원 예산 투입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한부모·취약아동 지원 사업 Ⅴ 한부모 가구 양육비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 대상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아동양육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구 대상 - 연 252만→연 276만 원 확대 *중위소득 63% 이하, 25.2만 명 Ⅴ 보호출산아동 맞춤형 보호 '임산부 상담기관' 안전한 출산 지원 및 출산·양육 정보 제공 '긴급위탁보호비' 월 100만 원 '아동보호 절차' 출생등록제 운영, 입양·가정·시설보호 꼭 필요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한부모·취약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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