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정읍시는 16일, 시 소속 현업사업장 관리감독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현업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감독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노무법인 도와 최은나 대표, 대한안전보건기술협회 조상훈 대표, 퍼스트 응급처치교육센터 이상규 전문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산업재해 대응 절차 및 예방 전략 등이 있다. 특히, 출혈, 골절, 화상, 벌쏘임 등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도 진행돼 관리감독자들이 실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들이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 다양한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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