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정읍시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카드 매출을 포함한 지난해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다. 다만 지난 7월 카드수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나 공고일 이전에 휴업·폐업 또는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유흥업소와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에서 제한한 업종,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높은 금리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1차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22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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